특례보금자리론이란?
특례보금자리론이란 기존에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취급한 상품들을 통합해서 만들어진 서민들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2023년 1월에 출시되었으며, 소득에 상관없이 9억 이하 주택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이죠.
대출금리
▪ (일반형) 대출만기별로 공사가 별도 제시하는 대출금리를 고정금리로 적용
▪ (우대형)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인 경우
0.1% p 우대
▪ 대출신청일부터 실행일까지 금리를 비교하여 가장 낮은 금리 적용
- 사전심사의 경우에는 양수확약통지(이하 ‘확약통지’) 상의 금리 적용
▪ 위 기준 대출금리에 ‘5. 우대금리’ 및 ‘6. 가산금리’를 가감한 최종 금리가
1.2% 미만인 경우 1.2% 적용
우대금리
▪ 전자약정 및 등기 시 0.1% p 금리인하
▪ 연계형 보금자리론은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한 날부터 우대금리를 적용
▪ 저소득청년 우대금리
-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로 신청일 기준
채무자가 만 39세 이하인 경우 0.1% p 우대
▪ 신혼가구 우대금리
-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신혼가구로 주택
면적 85㎡이하※인 경우 0.2% p 우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신혼가구 해당여부는 대출신청일 현재 아래 표의 요건을 충족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결혼예정 가구※ 포함)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상 결혼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임을 입증하는 가구 |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다자녀가구는 7천만 원) 이하인 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로 주택면적 85㎡이하※※ 인 경우 각 항목별로 0.4% p 우대(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가능) ※ 장애인 본인(배우자가 장애인일 경우 배우자, 제삼자가 장애인일 경우 제삼자)에 대하여 개인 (민감) 정보 처리 관련 동의서(본인, 배우자 및 제삼자)를 반드시 징구 김민석(1507)/정책모기지부/2023-03-03 11:14:56/붙임 2.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 전문_230307.hwp - 10 - ※※ 다자녀가구 적용 제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적용대상(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 요건 확인 필요)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
-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로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 구입하는 경우 0.2% p 우대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는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 시에만 적용
- 구입용도로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일시적 2 주택자는 허용하지 않음) - 담보주택이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제외한 미분양 관리지역에 소재하는 미분양 아파트
* 미분양관리지역(국토교통부가 매월 말 발표) 여부는 전산으로 별도 관리하며, 미분양 아파트 여부는 채무자 또는 배우자의 분양계약 체결시기로 판단
- 채무자 및 배우자가 위 담보주택의 최초 수분양자(전매를 통한 취득자 제외)로서, 분양계약서 상 분양계약일이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
1) 공부 상 (임시) 사용승인일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일 이후
2) 입주자 모집공고 상‘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경과 시
▪ 저소득청년·신혼가구·사회적 배려층·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
주자에 대한 우대금리는 최대 0.8% 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대출한도, 만기 및 상환방식
1. 대출한도
▪ 담보주택 당 5억 원 이내 (1백만 원 단위로 취급) - 대출한도 내 대출승인금액에 따른 전결기준은 [별표 1]에 따름
2. 대출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 단, 40년, 50년 만기는 신청일 현재 채무자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급 가능
3.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 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원금상환이 시작되는 고정금리기간 중에만
적용. 단, 대출만기 50년은 적용 불가
▪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 최초 원금상환은 거치기간 종료 후 해당일부터 매 1개월 단위로 상환
※ (예시) 2011. 2. 21일 거치기간 1년 설정하여 대출실행하는 경우, 거치기간 종료 후 해당일인
2012.2.21일부터 매 1개월마다 분할상환
- 별도 통지 시까지 거치기간 폐지
▪ 만기일 지정상환 옵션 선택한 경우에는 대출만기별로 만기 상환율 다르게 적용
대출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만기일의 원금 ※상환율 | 30% 이내 | 30% 이내 | 30% 이내 | 20% 이내 |
※ 최초 대출원금 기준 - 별도 통지 시까지 만기일 지정상환 옵션 폐지
▪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
예상 대출조회하기
구입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전산등록일 기준’ 이하 동일) 한 경우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 상속ㆍ증여로 주택(분양권 제외)을 취득한 경우 상속ㆍ증여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지라도 보전용도로 취급
▪ 구입용도의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신청건의 주택을 제외하고 최근 3년
이내에 2개 이상의 주택으로 구입용도 보금자리론을 이용한 경우(배우자 이
용건 합산)※ 취급 불가(이하 “구입용도 이용제한”이라 한다.) ※ 실행기준이며 전액상환한 건을 포함.. 다만, '20.12.17일 이전 및 결혼 전 이용한 내역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
DTI 및 DSR
1. DTI
▪ 60% 이내.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 10% p 차감하여
적용
※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주택법」제63조의 2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 투기지역
(「소득세법」제10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 및 투기과열지구(「주택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를 포함. 이하 같다. - 조정지역일지라도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되거나, 신규 분양하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잔금대출 중 분양 공고일과 매매 계약일이 ’ 17.8.2일 이전인 경우에는
차감 적용하지 않음
- LTV 관련 상세내용은「제6장 1. LTV(담보인정비율)」 참조
▪ 실수요자 요건(구입용도에 한함) - 본건 주택가격이 8억 원 이하이고, 부부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인 경우
-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 원 이하
*조정지역에 따른 DTI
구분 | DTI |
조정지역 외 지역 | 60% |
조정지역 | 50%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0% ① 실수요자 ② 신규 분양하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잔금대출 중 분양 공고일과 매매 계약일이‘17.8.2일 이전인 경우에는 차감 적용하지 않음 |
▪ 채무자 본인의 소득·부채를 기준으로 DTI※ 산정하되, 배우자 소득 합산 시 배우자 부채를 함께 DTI에 반영
※ DTI =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 + 기타 부채 이자상환 추정액) × 100 연 소득
▪ 주택담보대출 = 본건 보금자리론※ + 동일금융기관에서 실행예정인 기금주택담보대출 및 보금자리론 + 기존 주택담보대출주 1)(중도금대출 포함) - 상환예정인
주택담보대출 잔액
※ 상환방식별 연간 원리금상환액은 전체 원금상환 기간의 연평균 원리금 상환액을 적용. 다만, 근로소득자인 채무자(타 유형 소득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는 제외)가 체증식 상환방식을 선택한 경우에는 초기 10년간(만기가 10년인 경우 5년간)의 원리금상환액을 연평균(거치기간이 있는 경우 그 종료시점부터 계산)하여 적용
▪ 주택담보대출 연간 원리금상환액의 산출
- 채무자 및 소득을 입증하는 배우자가 보유한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반영
- 한국신용정보원에서 계산한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기반으로 심사
※ 본건 보금자리론을 공사가 사전심사하는 경우에는, 채권관리자가 공사인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은 공사 전산상의 금액을 반영
▪ 기타 부채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서 상의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주 1)
(현금서비스 포함) - 상환예정된 기존전세자금대출주 2) 잔액 - 예적금잔액 이내의 예적금담보대출주 3)
주1) 대출상환내역이 한국신용정보원 전산에 미반영되어, 신용정보조회서와 실제 대출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부채현황표(금융거래확인서)로 입증하여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및 기타부채를 산정하되, 관련 증명자료는 보관(이하 동일) 주2) 부채현황표(금융거래확인서)로 확인하되, 부채현황표 등에 전세자금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통장사본을 함께 징구하여 확인 주3) 부채현황표(금융거래확인서) 등 예적금 담보대출 증명자료 징구 확인 |
▪ 추정금리 = 한국은행고시 예금은행 가중평균 가계대출금리(잔액기준) + 1%
2. DSR
▪ 차주의 총 금융부채 상환부담을 판단하기 위한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서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
DSR =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기타 부채의 연간 원리금상환액 / 연소득 ×100
-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및 ‘연소득’의 산정 등은 DTI 산정방법
- 단, ‘기타 부채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은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된 외부기관※ 정보를 사용
※ 한국신용정보원 등
기타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대출잔액/대출만기 + (대출잔액 × 대출금리)
* 상환예정 대출은 기타 부채 잔액에서 제외
▪ 신규대출 취급 시 DSR을 참고지표로 활용
신청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