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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서울시 한정) 알아보기

by 잔망탱 2023.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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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에서 서울시와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전을 위해 전세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개

 

 

 

사업명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지원내용 2023년 1월 1일 이후 가입 및 납부완료 한 보증보험료 지원(최대30만원)
신청기간 2023. 7. 26.(수)~ 예산 소진 시까지(조기 마감 될 수 있음)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주소지 관할구청) 접수

 

 

 

모집절차 및 신청방법

 

 

모집절차

 

신청기간 23.7.26.(수)10:00 ~ 상시 접수
신청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① (연령)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
* 신청일 기준 연령 (예) '23. 7. 26. 신청 시, 1983.7.27.(만39세)~2004.7.26.(만19세) 출생자
② (주소)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③ (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인
④ (소득)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 기혼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⑤ (보험) ’23.1.1.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제외대상 ①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②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③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④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의 숙소 등)
⑤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제출서류 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사본)
※ 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HF : 전세지킴보증서(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SGI : 전세금보장신용보험증권

②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납부금액 기재)
※ 가입보증서(사본)에 납부금액이 기재되어있는 경우 제출 하지 않아도 무방
※ 보증기관 홈페이지 캡처 및 계좌이체내역, 문자 등을 통한 사진 제출 가능
※ 특약보증, 대출이자, 수수료 등은 지원하지 않음 

③ 임대차계약서

④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⑤ 혼인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 신청인(미혼,기혼) 모두 필수 제출

⑥ 소득금액증명원 *전년도(2022년) 및 세전 금액 기준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경우 해당

⑦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혹시 서류 발급에 어려움이 있으실 분들이 있을 텐데요.

 

어려울만한 부분을 설명드리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사본)는 각 보증기관에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HUG나 HF, 그리고 SGI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득금액증명원 같은 경우는 위의 표에서도 나오지만 기혼자의 경우는 배우자의 소득금액 증명도 발급받으시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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