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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민방위 훈련 시간, 복장, 일정 조회, 연기방법, 과태료 등 총 정리

by 잔망탱 2023.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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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란?

 

민방위 마크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 구조,  복구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 일체의 자위적 활동을 말하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재난 시 민방위 편성 대상들이 각 편성된 직권별로 재난에 대처해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방위 훈련시간

 

본교육

  • 교육시간 : 연 4시간(1회)
  • 교육대상 : 1~2년 차 대원 : 연 4시간, 3~4년 차 대원 : 연 2시간, 5년 차 이상 : 연 1시간
  • 교육주관 : 시군구 (민방위대장)
  • 전ㆍ평시 재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요령 실습
  • 교육장 실습교육, 민방위 훈련참여, 재난안전 봉사활동 등

 

보충교육

  • 교육대상 : 본교육 불참자
  • 교육 횟수 : 2회
  • 교육시기 :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선정
  • 교육주간 : 시군구청장
  • 교육시간 : 정기교육(4시간)
  • 민방위교육 불참자는 과태료부과 등 실시

 

 

민방위 복장

 

예비군 같은 경우는 군복을 입고 가기 때문에 민방위가 처음이신 분들은 군복을 입어야 하나 생각하실 것 같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민방위는 자율복장입니다. 하지만 너무 프리하거나 과한 옷은 안 되겠죠? 그리고 준비물로는 신분증 챙겨가시면 되고, 필수는 아니지만 필기도구랑 수첩정도 가지고 가시면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민방위 과태료

 

부과사례 금액
동원 명령 의무 위반 20만원
교육훈련 의무 위반 10만원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 미전달 10만원
직장민방위대원 신분 취득, 상실 미신고 10만원 이하
직장민압위대 편성, 해체, 이전 및 명의변경 미신고 20만원
직장민방위대원 제외 및 소멸사유, 퇴직, 편입 미신고 30만원 이하

 

 

 

민방위 일정조회

 

민방위 교육은 주민등록지가 아니라 현 거주지에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지 관할 시, 군, 구청 민방위 담당자에게 해당 교육일정에 대해 확인한 후에 교육당일 신분증을 소지하고 참석하시면 됩니다.

 

일정조회는 아래의 링크에서 하시면 됩니다. 

 

민방위 일정조회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민방위 훈련 연기

 

민방위 훈련 연기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본인 지역의 주민센터에 직접 전화해서 날짜를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1년에 여러 차례 훈련이 있기 때문에 전화해서 조정해서 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훈련 통지서가 오면 무시하시면 다음번 훈련으로 연기가 되어 다른 교육날짜가 알아서 정해져서 통지서가 오게 됩니다.

 

 

 

민방위 관련법령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①민방위 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민방위대의 간부 요원과 기술 및 기능 요원(이하 "민방위대요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교육 및 훈련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전지(轉地)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교육 및 훈련 명령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교육훈련 중에 있는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 대장과 훈련 담당 교관의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및 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
2.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3.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응급대책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4. 의료·전기·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다만, 해당 특수 기능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정하여 이를 면제한다.
5. 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이 유예된 사람으로서 해당 교육훈련계획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그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사람

④제1항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는 제26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⑤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민방위대요원의 교육 및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기관을 따로 둘 수 있다.
⑥제1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기간 중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23조의 2(국가재난안전교육)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3조 제1항에 따른 민방위 대원의 교육 및 훈련 시 재난에 대한 예방·대비 및 대응 등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국가재난안전교육"이라 한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 대원이 아닌 주민이 제1항에 따른 국가재난안전교육을 받으려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실시할 수 있다.

제38조(벌칙) 제2조 제1호가 목에 해당하는 상황[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註]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 제2항 또는 제24조 제2항 후단을 위반한 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3]
민방위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방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하 "민방위사태"라 한다)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防空), 응급적인 방재(防災)·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말한다.
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나. 「통합방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통합방위사태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또는 같은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적 재난,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난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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