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이란?
디딤돌 대출이랑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주택을 담보로 무주택 서민에게 저금리의 대출해 주는 대출상품입니다. 신혼부부 및 미혼 가구에서 가능하니 자세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대출대상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기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 원)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3년도 기준 5.06억 원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 원) 이하인 주택
대출한도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최고 4억 원 이내(LTV, DTI 적용) : DSR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일반 2.5억 원 이내
- 생애최초가구 : 미혼단독 2억 원, 일반 3억 원
- 2자녀, 다자녀가구 4억 원
- 신혼가구 4억 원
* DTI : 60% 이내, DTI : 70% 이내(생에 최초 주택구입자는 최대 80%를 적용)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2. 매매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입니다.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조건별로 다른데요.
소득수준(부부합산) | 만기별 금리 |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이하 | 1.85 | 1.95 | 2.05 | 2.10 |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 2.20 | 2.30 | 2.40 | 2.45 |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 가구는 7천만원) |
2.45 | 2.55 | 2.65 | 2.70 |
기본적으로 위의 표와 같고, 우대 금리에 따라서 금리가 좀 더 떨어지게 됩니다.
금리우대유형 1(중복은 안됩니다.)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 p
- 장애인가구 연 0.2% p
- 다문화가구 연 0.2% p
- 신혼가구 연 0.2% p
- 생에 최초주택구입자 연 0.2% p
추가우대금리(중복 가능합니다.)
- 청약저축 가입자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 12회 차 이상 납입 : 연 0.1% p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36회 차 이상 납입 : 연 0.2% 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접수분까지) 연 0.1% p
-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 p
-> 이렇게 적용 후 우대금리 최종이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합니다.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유의사항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 대출 제한
-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대출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 원 이하인 주택
- 호당대출한도 : 1.5억 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 원 이내)
실거주의무제도
- 대상 : 디딤돌 대출 차주
-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유예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 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신청방법
디딤돌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