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D 설치기준
SPD란
SPD는 Surge Protective Device의 약자로 말 그대로 서지(Surge)로부터 기기를 보호해 주는 장치입니다.
서지보호장치라고도 불리며 전력설비를 보호하는 장비를 서지 보호기라고 합니다.
SPD를 설치하는 이유는 낙뢰, 지락 및 전기시공상의 문제로 인해 순간적으로 과전압이 유입되는 사고가 발생하곤 하는데 이 과전압이 회로나 전기설비로 유입되면 설비가 고장 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SPD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전기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기실에서 특고압이나 고압 그리고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단독접지를 해서 각 설비를 보호합니다.
하지만 저압설비의 경우는 보통 공통접지나 통합접지를 하게 되는데요. 이는 설비에 과전압이 유입될 확률이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압에는 SPD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SPD 설치기준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통합접지를 하는 경우에는 저압부에 SPD를 설치해야 합니다.
전기적으로 표현하면 교류 1,000V, 직류 1,500V이하에서 전원에 접속한 기기를 보호합니다.
보통 변압기를 거치로 저압이 된 저압부 기중차단기(ACB)와 전동기제어반(MCC)에 설치합니다.
이를 통해 직접 등전위본딩 하지 못하는 설비들을 등전위 본딩을 해주는 것입니다.
SPD 관련법(기준)
SPD의 관련기준은 한국전기설비규정기준(KEC) 142.6의 공통접지 및 통합접지 기준에 있습니다.
KEC의 153.1.4 1. 전기전자설비 등에 연결된 전선로를 통하여 서지가 유입되는 경우, 해당 선로에는 서지보호장치를 설치하여 한다. |
서지가 유입되는 경우 서지보호장치 설치해야 함.
142.6 공통접지 및 통합접지 1. 고압 및 특고압과 저압 전기설비의 접지극이 서로 근접하여 시설되어 있는 변전소 또는 이와 유사한 곳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통접지시스템으로 할 수 있다. 가. 저압 전기설비의 접지극이 고압 및 특고압 접지극의 접지저항 형성영역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다면 위험전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들 접지극을 상호 접속하여야 한다. 나. 접지시스템에서 고압 및 특고압 계통의 지락사고 시 저압계통에 가해지는 상용주파 과전압은 표 142.6-1 에서 정한 값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고압 및 특고압을 수전 받는 수용가의 접지계통을 수전 전원의 다중접지된 중성선과 접속하면 “나”의 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라. 기타 공통접지와 관련한 사항은 KS C IEC 61936-1(교류 1 kV 초과 전력설비-제1부:공통규정)의 “10 접지시스템”에 의한다. 2. 전기설비의 접지설비, 건축물의 피뢰설비·전자통신설비 등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통합접지시스템으로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가. 통합접지시스템은 제1에 의한다. 나. 낙뢰에 의한 과전압 등으로부터 전기전자기기 등을 보호하기 위해 153.1의 규정에 따라 서지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공통접지 및 통합접지 규정입니다.
SPD 피뢰기 차이
위에서도 말했듯이 SPD는 저압부(교류 1,000V, 직류 1,500V이하 )에 설치하는 접지 설비입니다.
피뢰기(LA, SA)는 각 설비별로 단독접지를 하는 반면 저압설비는 통합접지 혹은 공통접지를 하기에 SPD가 필요합니다.
SPD 종류
1. 형식에 따른 분류
형식에 따른 분류는 타입 1, 타입 2, 타입 3이 있는데요.
타입 1은 선로인입구로 주배전반에 설치합니다.
타입 2는 LPZ 1 입구 또는 LPZ 2 입구에 설치합니다.
타입 3은 LPZ2, 3.. 에 설치합니다.
2. 기능에 따른 분류
기능에 따라서 전압스위칭형, 전압제한형, 조합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