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의 원금상환유예 제도 후기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운영하는 원금상환유예 제도는 실직이나 휴직, 소득 급감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원금 납부를 일정 기간 미루고 이자만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글의 후기를 통해 원금상환유예 조건, 신청 방법, 후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시죠.
원금상환유예 제도란? (디딤돌, 보금자리론)
원금상환유예 제도란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서 유예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1회에 최대 12개월(1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 중 총 3회까지 이용할 수 있었으나,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5회 5년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원금상환유예 제도 조건 (신청 대상)

원금상환유예제도 조건은 실직, 폐업, 휴직, 소득 감소, 다자녀, 소상공인, 가족 사망, 재난 피해, 이혼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만약 신청 대상 조건이 맞는지 헷갈리시는 분은 전화 연결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콜센터 번호는 1688-8114(내선번호 7번)입니다.
원금상환유예 제도 신청 방법

원금상환유예 제도 신청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APP(모바일), 직접 방문입니다. 저의 경우는 모바일(APP)로 진행했습니다.

원금상환유예제도 신청을 누르면 유예신청을 누르면 본인 대출에서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원금상환유예 제도 신청 사유를 선택해 줍니다.

기간 및 증빙 서류 제출을 선택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원금상환유예 제도 후기
특정 기간 원금상환유예제도는 주댁담보대출이 매달 나가는 것에 원금 납부를 늦춰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폐업, 직장인의 경우 휴직 등 각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일시적으로 부담이 줍니다.
저 같은 경우도 육아휴직 상태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원금 납부의 부담을 덜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휴직자의 경우 1년씩 3번까지 가능하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원금상환유예 제도 유의점
이자 발생: 원금상환유예 제도를 한다고 해도 이자는 매달 지급해야 합니다.
일부 신청 제한: 파산, 경매 진행 등 특정 상황의 경우 신청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 끝 : 유예 기간, 보통 1년이 지나면 원금 + 이자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원금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